김원이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기존에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제는 연료, 열 및 전기와 같은 주요 에너지 비용도 포함됩니다.
2.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조정 대상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까지 확대됩니다.
3. 이를 통해 중소 제조업체들이 원자재비 뿐만 아니라 에너지비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 제조업체들이 주요 원재료 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