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업종에 적용하고, 대기업이 하도급 거래 시 제조 등을 위탁하는 회사를 원사업자로 보도록 함.
2.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함.
3. 지방자치단체에게 현행법 위반에 대한 조정권과 조사권을 부여함.
4. 하도급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해 다수의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하도급 대금을 협의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음.
이 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현행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며, 조정 및 조사 권한을 강화하여 하도급 공정화의 행정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분야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역에도 적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