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금지청구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하도급거래에서 위법한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판결이 있더라도 침해행위 금지가 가능해집니다.
2.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법원에 바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소액 수급사업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하도급거래에서 침해업체로부터 소액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침해행위의 예방과 금지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취약한 사업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