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위반 신고에 대한 조사 개시 시점을 신고 접수일로 명확히 규정하여 신고일의 기준을 불분명함 없이 명확하게 함.
2. 분쟁조정절차에 의해 사건이 이관되는 경우 조사 개시 기산점을 조정절차가 종료된 날로 하여 절차의 지연이 신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조치함.
법안의 취지는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에 대한 신고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고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정절차에 의한 시간 지연이 신고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 신고자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