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러한 부당한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의 효력은 인정되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가 취약한 실정입니다.
2.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원사업자 간, 또는 민간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건설공사계약에서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설정할 수 없고, 이러한 조건을 무효로 하고 있지만,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을 경우, 이를 명확히 무효로 규정하여, 수급사업자가 더 신속하게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원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하도급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