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지불해야 하는 대금의 결정기준과 계산방법을 명확히 해서, 하도급업체가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 하도급업체가 수행한 작업의 양이나 질에 따라 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여, 실제로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하도급업체에게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 부과되는 벌칙을 늘려서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줄이고, 하도급업체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체적인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거래의 규칙을 더욱 명확하고 공정하게 바꾸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