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유출·유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현재의 3배에서 10배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이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특허법에서 적용되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도입합니다.
2. 기술유출·유용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탈취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손해배상소송을 보다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전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유인을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