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받은 대금의 일정 비율 미만으로 지급하면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을 막습니다.
2. 원사업자가 발주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3자 합의를 지급 보증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가 제3자에 의해 압류, 양도 또는 면제되지 않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이 보호될 수 있게 하고, 하도급 대금의 체불을 사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가 제때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를 조성하고, 하도급 대금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