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사업자 우선변제권 신설]: 수급사업자의 기성부분 하도급대금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제3자의 압류 등으로 대금이 선점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먼저 보호됩니다.
2. [압류 선점 문제 해소]: 종전에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면 수급사업자의 채권이 후순위가 되어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압류가 있어도 수급사업자가 먼저 변제받도록 하여 지급불능 위험을 줄입니다.
3. [직접지급제도의 보완]: 현행의 파산·지급정지 등에서의 발주자의 직접지급 규정은 유지하되, 직접청구권 발생 전 공백에서의 불이익을 보완합니다. 즉, 직접지급 사유 성립 이전 단계에서도 수급사업자의 대금 회수를 실질적으로 담보합니다.
4. [법적 근거 신설 및 체계화]: 안 제14조의2 신설을 통해 우선변제의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권리관계의 우선순위가 법률에 의해 정비되어 분쟁 예방과 신속한 정산이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의 회수 안전망을 강화해 수급사업자의 거래 안정성과 공정한 대금지급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