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을 포함한 11명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시정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도 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를 통해 다양한 시정방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의8부터 제24조의10까지 신설).
2.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법률에서는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현행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 거래 질서를 더 신속하고 유연하게 개선하고자 함.
3. 동의의결제도의 도입으로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와 거래 질서의 개선을 도모하며, 원사업자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됨(제36조).
이 법안의 취지는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정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의를 통해 다양한 시정방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호보완적인 원수급사업자 관계와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