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 설치: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으로 징수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을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가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피해 구제의 실효성 강화: 과징금이 기존처럼 국고로 귀속되지 않고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사용되도록 하여, 영세한 중소기업이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 구제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