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한 특약의 무효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할 경우, 그 특약이 민사상 효력을 가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즉,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다 신속하고 명확하게 보호하기 위해, 부당한 특약을 무효로 명시합니다.
2. 기존 법률과의 일관성 확보: 기존에 국가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부당한 특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의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 하도급 거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3.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하고, 수급사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급사업자가 본래 받아야 할 계약 조건을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거래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