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임위원 도입: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두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분쟁조정의 품질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상임위원을 운영합니다. 이 상임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인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을 겸임하게 됩니다.
2. 협의회 위원 임기와 선임 방식의 통일: 현재 2년인 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다른 분쟁조정협의회와 일치시켜 3년으로 연장합니다. 이와 더불어 위원 선임 방식도 조정원의 장이 제청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방식으로 통일합니다.
3. 자격 요건 개선: 협의회 위원으로 적합한 사람을 선임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 자격 요건에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처리되는 하도급 거래 관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분쟁해결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을 두고, 위원 구성 및 임기 등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개선하여 분쟁 조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