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등14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원장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의무고발 요청제도'를 강화. 예를 들어 하도급 업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 두 기관은 공정위에 그 사건을 고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고발 요청을 제대로 검토하고 처리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공을 의무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자체적으로 조사하지 않고도 필요한 정보를 재빠르게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이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하도급 업체가 불공정한 처우를 받았을 때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결정이 지연되거나 미흡할 때 중소벤처기업부나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게 하여, 하도급 업체가 받는 피해를 줄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잘 작동하면, 영세한 하도급 업체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