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단체 등이 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한 후 공정위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2. 공정위는 필요한 경우 하도급계약서의 제·개정안을 사업자단체 등에 권고할 수 있게 됩니다.
3. 공정위가 하향식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합니다.
4.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심사의 투명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기존 하도급거래 관련 법률의 한계를 극복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활용도를 높이며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