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증책임 전환: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기술이 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사용되었다고 주장할 때, 원사업자가 이를 부인하면 해당 원사업자가 자신의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입증하지 않으면, 법원이 수급사업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2. 손해액 산정 지원: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을 수급사업자가 입증하기 어렵다면, 법원이 기술평가기관을 통해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평가 결과를 손해액 산정에 반영하여 수급사업자의 손해를 보다 정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술 탈취 방지 및 거래질서 확립: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탈취를 막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기술혁신과 상생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이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술 개발 의욕을 높이고 산업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