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기술자료의 정의규정에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기술자료의 인정요건을 완화합니다.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보다 폭넓게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술자료의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