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의원 등 29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딥페이크 영상물 규제: 기존의 법률은 불법촬영물의 제작, 배포, 소지, 구입, 저장, 시청 행위만 처벌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허위영상물의 구입, 소지, 시청, 저장, 판매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2. 형량 강화: 딥페이크 영상물 관련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형을 가중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예방: 이번 법률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의 새로운 유형인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처함으로써 이러한 범죄의 확산을 막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착취물을 포함시키고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