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영상물의 편집과 반포에 대해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영상물의 대상을 글, 그림으로 확대하고, 편집물의 대상에는 제작을 포함시켜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2. 특히, 알페스(Real Person Slash)라고 불리는 실제 인물을 소재로 한 성행위를 묘사하는 소설, 웹툰 등의 무분별한 확산과 공유에 대해서도 처벌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허위 영상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성적인 영상물의 편집과 반포를 통해 사람들에게 수치심과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알페스와 같은 실제 인물을 소재로 한 성행위 묘사를 제한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