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텔싱(stealthing)에 대한 처벌 규정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보호장치인 콘돔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중에 몰래 제거 또는 구멍을 뚫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간음 또는 유사강간으로 간주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 피임도구 등 성적 보호장치를 사용해서도 상대방을 속여 간음 또는 유사강간을 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처벌이 적용됩니다.
3. 이로 인해 발생한 상해, 치상, 살인, 치사도의 경우에도 기존의 처벌 규정에 추가하여 처리합니다.
이 법안은 스텔싱에 의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텔싱은 신체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성폭력의 한 유형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