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문제 해결:
-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진 딥페이크 영상 등의 허위영상물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이 실제 불법 촬영물과 동일하다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2. 형벌 상향:
-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의 제작, 배포 등에 대한 법정형을 기존의 불법 촬영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3. 소지 및 시청에 대한 처벌:
- 현재는 허위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의 목적은 딥페이크와 같은 최신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러한 영상물의 제작, 배포뿐만 아니라 소지 및 시청까지도 처벌하여 사회적 폐해를 줄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