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 및 등사 권한 강화:
- 현재는 성폭력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하려면 재판장의 재량에 따랐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위임받은 변호사가 소송기록 열람 및 등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2.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회복을 위한 조치:
- 일관되지 않은 판단 기준으로 인해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미흡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물건 및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관련 법률안의 조정 가능성:
- 이 개정안은 관련법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따라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이번 개정안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피해자가 소송기록을 보다 원활하게 열람 및 등사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