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를 의심하여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한을 현행 48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장하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2. 이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리 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될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피의자의 자금징수 가능성과 도주의 우려 등을 고려하여 조사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여 조사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절차를 보다 강화하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로부터 사회적 취약계층인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피의자에 대한 조사 절차를 보다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