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적 수치심"이라는 기존 용어를 "불쾌감"으로 변경: 현재 법률은 피해자가 성범죄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최신 국민 인식에 맞게 "불쾌감"으로 바꾸려 합니다.
2.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소지 및 유포 처벌: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만든 후 이를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을 추가합니다.
3. 허위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 처벌: 허위 영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신종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 국민의 법적 안전과 인식을 최신 상황에 맞게 반영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