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구 성폭력처벌법 제21조의3제4항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보조인을 증인신문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법원과 검사, 변호인, 진술조력인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지 않는 신문의 방식을 협의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2차 가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존중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에게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과 관련자들은 신문 방식에 대해 협의하고, 피해자의 진술보조인 참여를 의무화하여 미성년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