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13세 이상이거나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관계로 인해 신고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3. 따라서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현재보다 15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