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성폭력범죄 처벌 규정 중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은 다른 성폭력범죄에 비해 가중 처벌되는데, 이를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도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현재 정보통신 기기의 발달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폭력의 피해를 받는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이에 따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사람을 가중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목적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보호를 강화하고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처벌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