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2008년 4월 16일 이후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이 범주를 2008년 4월 16일 이전에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까지 확대합니다.
2. 2000년에 시행된 공개 및 고지제도에서는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계도문에 게재하여 공개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2000년 7월 1일 이후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에게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확대합니다.
이 법안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하는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08년 4월 16일 이전에 아동ㆍ청소년을 피해자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더욱 철저한 신상정보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성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