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성폭력범죄피해자를 보조하는 국선변호사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한계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국선변호인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국선변호인에게 필요한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선변호인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법무부장관이 국선변호인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세부사항과 그 교육의 내용은 이후 법무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선변호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법무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하여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