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등19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의 진위 확인: 현행법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와 관련된 정보의 진위 확인 규정이 없어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관할 경찰서나 교정시설 등의 장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2.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의 서면고지화: 현행법에서는 등록대상 성범죄자에게 신상정보 제출 의무와 관련된 고지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추후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법안은 고지 방법을 일관된 서면고지로 통일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제출의 진위를 확인하고, 신상정보의 고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중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보호하고 성범죄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