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세 미만인 아이들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성범죄를 당했을 때, 전문성을 가진 '전문조사관'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법정에서 대신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2. 성범죄 피해자의 이익을 생각해서, 안전하고 친화적인 장소에서 조사와 증언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새로운 보호조치를 마련합니다.
3.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영상으로 녹화될 때, 이 영상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하고, 녹화 과정에 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릴 책임을 둡니다.
4. 성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서 말하기 어려울 때 그들의 영상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피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새로운 절차를 마련합니다.
5. 재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면서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증인 신문 절차에 대한 특례를 새로 만들어 줍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범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면서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충분히 보장하여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법정에서의 공정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