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촬영물 등의 광고·소개 행위의 처벌 확대: 현행법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반포등"의 행위에 불법촬영물 등의 광고·소개 목적 행위를 추가하여 불법촬영물 등의 수요 확대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2. 불법물 도용·수집 등의 처벌 강화: 불법촬영물 등을 도용하거나 수집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이를 통해 불법물의 유통을 막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피의자의 공방 지적 불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확립: 피의자가 성적 범죄의 증거를 파기 또는 변조한 경우에도 피의자의 공방이 지적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준비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용이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규범을 강화하여 불법촬영물 등의 수요와 유통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