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이 어려운 경우에만 영상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그 제한을 더 확대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일 경우에만 영상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와 함께, 증언이 어려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증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영상물 증거의 사용을 더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성범죄 범죄자의 처벌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