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기간에서 교정시설 수용이나 해외 체류 기간을 제외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2.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감되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그 기간을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기간에서 제외시켜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주민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성범죄자의 출입국 신고의무를 강화하여, 기존의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신고해야 했던 것을 1주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로 변경하여 성범죄자 추적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이 법안은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주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범죄자 관리의 엄격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