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를 사용해 사람이 성행위에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든 뒤 간음(성관계)이나 추행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무겁다고 보고, 특별히 처벌 범위를 정하려고 합니다.
2.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은 "특수강간"에 준하는 형량을 받게 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개정안으로 인해 피해자는 성폭력과 마약중독의 이중 피해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엄중히 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피해자가 마약류를 강제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엄중히 다루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상응하는 처벌을 부과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의 안전과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