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의원 등 63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명예훼손 처벌 시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2.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발생 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호·감독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공소시효의 특례를 규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범죄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공소시효를 통해 범죄자를 추궁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에 대한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여 사회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