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진, 사생활에 관한 비밀 및 고소사실을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기존 법에서는 공무원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누구든지 해당 내용을 누설하는 경우 처벌됩니다.
2. 공무원이 성폭력범죄 고소사실을 누설한 경우에도 처벌되도록 조문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법에서는 이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의 고소사실 누설에 대한 처벌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시하여 규정강화하였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진, 사생활에 대한 누설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2차 가해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정보가 유출되면 피해자에게 큰 상처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