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비공개 및 신분위장수사 확대:
- 기존: 이러한 수사는 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되어 있었음.
- 개정: 이제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접근하는 수사를 허용함.
2. 법적 근거 마련:
- 개정 법안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서도 위장수사와 함정수사를 법적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3. 기본권 보호 규정 추가:
- 수사 과정에서 신분위장수사 및 긴급 신분위장수사를 집행할 때 관련된 통지 절차가 추가됨. 이는 수사로 인한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다루는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