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술조력인 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령에서 법률로 규정합니다.
2.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진술조력인이 갖추어야 할 자격 조건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사유가 규정되어, 자격이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진술조력인의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피해자에게 양질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