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2. 법정형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유사한 위반 행위에 대해 다른 법률들과 일관된 처벌 정도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의 일관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벌금형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공정한 처벌을 위해 벌금형을 개정하고, 법정형의 편차를 해소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