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의 삭제 및 차단 권한 확대:
- 기존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의 삭제 및 차단을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만 수행할 수 있었음.
- 개정안에서는 수사기관이 요구할 수 있는 삭제 및 차단 권한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불법영상물의 신속한 차단이 가능해짐.
2. 신속한 영상물 확산 차단 조치 도입: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직접 초기 단계에서 피해영상물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이를 통해 불법영상물의 실시간 유포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음.
3. 응급조치 도입 근거 규정 신설(안 제14조의4):
- 수사기관이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를 접수하거나 의심 사실을 발견한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피해영상물의 즉각적인 삭제 및 차단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영상물의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함으로써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영상물이 지속적으로 유포되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