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영상녹화 사용 가능한 부분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2.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심문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하여 가해자와 직접 마주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초기 진술에 대한 녹화물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선변호사의 선임 및 진술조력인의 참여를 의무화합니다.
이 법률안은 헌재결정에 따라 영상녹화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와의 직접 접촉을 최소화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