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소시효 배제 확대:
현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대상인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도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2. 용어 변경: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을 더 적절히 표현하기 위해서 현재 법에서 사용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특히 친족에 의한 피해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 감정을 보다 정확히 반영함으로써 법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