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 및 청소년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합니다.
2. 업무상 지도·감독 관계인 경우, 직접적인 위계·위력을 입증하지 않고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공무원 및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복지기관 등에서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청소년과 간음을 할 경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처벌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법률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공무원 및 업무종사자들이 청소년에게 성적인 학대를 가하는 사례를 예방하려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건들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