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적 욕망을 위한 성적 언동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허위영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거나 이를 반포한 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7천만원의 벌금에 처함.
3. 사법경찰관은 피해 영상물에 대해 인터넷에서 즉시 삭제 또는 차단 요청을 할 수 있음.
4.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나 전자정보를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함.
5. 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수사를 할 수 있음.
6. 검사는 피해 영상물이 삭제되지 않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전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피해 영상물을 삭제할 수 있음.
7. 피해자의 주소 등을 근거로 수사관서가 수사할 수 있으며, 범죄지 또는 피의자가 불명확한 경우 최초 사건을 접수한 수사관서가 수사함.
8. 법원은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성범죄 증거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개인 모니터로 증거를 재생하는 방식으로 조사함.
이 법안의 취지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를 더욱 엄격히 처벌하고, 수사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여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