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로 처벌되지 않는 택배, 퀵서비스 등의 배송수단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함.
2.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음란물 등을 주거 등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사람을 처벌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성희롱, 음란물 유포 등의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성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여 사회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