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이용 성범죄 가중처벌 규정 신설: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강간하거나 추행하는 성범죄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조항을 추가합니다.
2. 강간 및 강제추행 강화: 기존 형법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보다 더 큰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명시합니다.
3. 범죄 예방: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통한 범죄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하는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실효성 있는 처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