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에 대한 저장매체의 처리 방식이 개선됩니다. 저장매체가 압수되어 범죄 관련 자료가 삭제되는 대신, 피해영상물의 복원 및 재유포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몰수되거나 폐기됩니다.
2. 디지털 성범죄로 얻어진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몰수됩니다. 범죄 수익의 몰수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의 경제적 요인이 제거되며, 범죄의 예방효과가 강화됩니다.
3. 법안에는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한 벌칙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범죄자들에게 더욱 엄격한 처벌과 경제적 제재를 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영상물의 복원 및 재유포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