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말합니다.
2. 텔레그램, 다크웹 등과 같은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이러한 불법 영상물의 주요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은 강력한 익명성과 암호화된 메시징 기능으로 인해 사용자 추적이 어려워 불법적인 딥페이크 영상물의 제작 및 유포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법안을 개정하여, 익명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허위 영상물 등을 배포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도입하여 법적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새로운 형태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악용한 범죄를 보다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고 더욱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