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허위사실 등의 유포는 개인에 대한 권리침해 및 사회질서 교란행위로 간주되며, 일반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등의 행위보다 강력하게 처벌됩니다(안 제23조의2 신설).
2. 피해자나 신고자의 사생활이나 신원에 대한 보호를 위해 관련 자료의 포함, 공개 등에 제한이 있으며, 범죄사실을 무마시키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안 제23조의2, 제30조의2 신설).
3. 유명인사가 연루된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2차 피해 유발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안 제23조의2 신설).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등의 유포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와 신고자의 심리적 안정과 범죄의 발견과 처벌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